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면 절세 혜택을 누릴 방법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별로 비과세와 절세 조건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요약표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모바일의 경우 가로 스크롤을 하시면 전체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어요.
| 세목 | 기본 세율 및 조건 | 일시적 2주택 특례 |
|---|---|---|
| 양도소득세 | 6~45% 누진세율 기본공제 12억 다주택 중과 최대 +30% |
2~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
| 취득세 | 조정지역 2주택 8% 중과 비조정 1~3% |
기한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적용 환급 가능 |
| 재산세 | 0.05%~0.4% 매년 6월 1일 기준 |
해당 없음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3~5% |
2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1주택 기준 공제 및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절세 방법
- 기본세율: 6%~45%의 누진세율 적용
- 중과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기존 주택 취득 1년 후 추가 주택 취득
- 새 주택 취득 후 조정지역 2년, 비조정지역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 필수)
- 기본 공제: 1주택 12억 원까지 비과세
취득세 중과세율과 절세 팁
-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지역 및 2주택 이상 8%
- 일시적 2주택 절세 조건:
- 새 주택 취득 후 조정지역 2년, 비조정지역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1~3%) 적용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1% 적용
- 중과세율 납부 후 조건 충족 시 환급 신청 가능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절세 요령
- 재산세: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 세율 0.05%~0.4%
- 종합부동산세:
- 과세 기준 공시가격 합산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3~5%
- 공제액 1주택 9억, 다주택자 12억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과세 기준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시적 2주택 혜택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새 주택 취득 후 매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Q: 중과세율로 먼저 냈다면 어떻게 환급받나요?
A: 중과세로 납부 후 기존 주택 매도 시 조건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Q: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은 중과세 대상인가요?
A: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취득세 1% 단일세율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1가구 2주택의 세금은 복잡하지만, 일시적 2주택 조건과 같은 절세 방법만 정확히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